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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집단 손해배상 소송 합의

미주노선 가격 담합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아시아나항공이 원고측과 합의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소인 모임(KoreanAirPassengerCases)은 14일 홈페이지(www.koreanairpassengercases.com)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지했다. 아시아나는 원고측에 현금 110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6만 달러 상당의 각종 수수료도 아시아나가 부담한다. 이번 집단 소송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 사이에 미국에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다. 최종 심리는 6월 27일 오후 1시 30분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합의 내용에 반대하거나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은 개인은 5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합의가 최종 결정되면 집단 소송을 한 원고들은 항공권 구매 금액과 소송자 숫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다. 추후 보상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가 공개될 계획이며, 항공권을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각각 2007년 8월과 2009년 4월 반독점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3억 달러와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데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2009년 9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1-03-14

'마일리지 좌석' 늘렸다 줄였다···국적 항공사 '멋대로'

국적항공사가 제휴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보너스 좌석 공급을 임의로 조절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02년에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지급규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공정위에 제소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며 "그 시기인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지급한 마일리지는 2005년 165억3900만 마일을 기록한 후 2006년과 2007년 각각 147억2500만 마일 156억6100만 마일로 조금 줄었다. 2008년에는 다시 반등해 195억8400만 마일로 대폭 늘어났다. 이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 사건이 조용해진 2006년과 2007년에는 공급량이 줄어들다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제기한 2008년에 다시 보너스 좌석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급량을 줄여 결국 보너스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연도별 마일리지 사용량의 편차가 나는 것은 환율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증감이나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의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양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수익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만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2007년 한해 항공마일리지 판매수익 130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88억원 등 총 2098억원의 수입을 얻은 반면 항공마일리지 지급을 위해 331억원만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했다. 마일리지 판매수익 대비 1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고객 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종은 대한항공 미주본부장은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고객이 비수기보다 성수기 때 사용하려는 경향이 높아 마일리지로 보너스 좌석을 얻기 힘든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특별히 보너스 좌석을 제한하는 지침은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국감에서 보도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정확히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규영 아시아나 항공 미주본부장은 "2006년 조류독감 시기를 제외하고는 2001년 부터 소진 마일리지 비율이 계속 증가해왔다"며 "마일리지 충당금 관련해서는 아직 국감 자료를 입수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9-10-22

한인여행사에 "티켓 7대3 비율로 판매" 요구···대한항공, 이메일 보냈다

대한항공의 불공정 영업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강제할당 판매지침'은 없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대한항공측은 직접 한인 여행사에 '7대3' 지침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미주본부 이종은 본부장은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부 차원에서 (할당제 판매와 관련해) 공식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세일즈 직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실무자를 통해 진상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행사들에게 '8대2' 판매지침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10월2일자 A-1면>에 대해 대한항공 홍보담당 강기택 차장은 지난 1일 "7대 3이든 8대 2든 이런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리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이메일 문건에 따르면 대한항공측은 실제로 7대 3 영업지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이메일(사진)은 대한항공측이 지난 2월 한 여행사로 보낸 것으로 이 이메일은 '지점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로 서두를 시작하고 있으며 ▶목표 수정 불가하다 ▶2009년 연간목표: 800만달러 ▶마켓 셰어 70%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켓 셰어가 70%라는 말은 대한항공 티켓을 70%를 팔고 30%는 타항공사 티켓을 팔라는 것이다. 이 이메일을 받은 A여행사는 경기가 어려우니 목표실적을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목표 수정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대한항공에서 직접 정한 판매 목표액을 제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이메일은 ‘지점장 지시’라고 명시돼 있어 단순한 권고나 가이드라인으로는 보기가 어렵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월 ‘7대3으로 팔아라’는 본보 보도가 나간 뒤부터는 판매 지침을 구두로 내려 왔으며, 최근에는 그 비율을 ‘8대2’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리베이트를 이용한 줄세우기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메일에 나타난 여행사는 대한항공 판매비율이 낮아 인센티브가 2%에 불과했으나, 대한항공 티켓을 비율대로 판매하는 여행사에게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인센티브 차별은 항공권 판매 상거래 질서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9-10-09

[사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의무

대한항공이 여행사들을 상대로 '할당제 티켓판매'를 종용한 것은 이윤 추구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영업방식이다. 더구나 인센티브 차등 지급 등의 방식으로 여행업체를 압박한 것은 대기업의 도리가 아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힘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대기업의 횡포는 증가한다고 한다. 그동안 한인 경제권에는 대한항공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미주지역 한인업체가 수년의 시간과 수십만달러의 자금을 투자해 주류 시장을 개척했다 한국의 주류 생산업체에 고스란히 판권을 뺏앗기기도 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는 주주 경영자 직원 관련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속에 존재한다. 기업이 이 네트워크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일방적인 이윤을 추구할 경우 이는 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입혀 궁극적으로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붕괴시킨다. 최근의 경제 위기 속에세 사라져간 많은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반면 GE처럼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무사히 위기를 이겨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는 다양한 고려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생존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원칙이 현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기업의 가치는 하청업체 중소기업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때 더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10-07

한인 여행업체 '대한항공에 짓눌려 왔다'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들을 상대로 '8대2'라는 강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10월1일자 A-1ㆍ3면>가 나가자 한인사회는 뜨거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앞서 논란의 당사자인 대한항공측은 1일 "8대2라는 지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리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말했다. 또 "영세업체들이 대부분인 비대리점이어서 본사와 계약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행업체들의 반응은 달랐다. 대한항공 대리점인 A여행사의 P대표는 "지금까지는 강제할당 판매를 당연한 업계 관행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 시정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마케팅 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B여행사 L대표는 "한마디로 (보도 내용이) 시원하다"며 "대한항공이 말 잘듣는 업체에겐 4%의 리베이트를 그렇지 않은 업체에겐 2%를 주는 등 소위 말하는 줄세우기 문제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를 지적하는 업체도 있었다. C여행사의 K대표는 "대한항공이 내준 목표 할당치를 채우고 8대2 비율이 맞아야 인센티브 최고치인 4%를 받을 수 있다"며 "매분기 마다 할당량을 채워도 항상 더 높은 할당량이 설정됐다"고 말했다. K대표는 "이런 할당량은 매일 직원을 독려하지 않으면 채우기 힘든 목표"였다며 "이런 방식 때문에 여행업체들이 마진 없이 팔더라도 일단 볼륨부터 채우자는 출혈경쟁으로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얼마전 매출 볼륨을 늘리기 위해 일반인에게 '시니어용 티켓'을 팔아 문제가 된 D여행사 경우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이 여행업계측의 설명이다. 본지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도 대한항공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댓글이 여러개 달렸다. 아이디 'Jesse'라는 독자는 "대한항공이 동족에게만 큰 소리치고 미국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아이디 hiram은 "자유경쟁 세계에서 대한항공의 횡포는 부당하다. 불매운동이나 집단소송을 해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명원식 LA한인상의 회장은 "대한항공이 주고객층인 한인들로부터 돈을 벌면서도 미국 주류사회에만 생색내려 하고 한인업체는 경시하는가 하면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낮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 지역의 대한항공 대리점은 모두 28곳(3곳 추가 예정)이며 비대리점 11곳을 포함 총 40여개의 여행사가 대한항공 티켓을 판매하고 있다. 최상태 기자

2009-10-02

한인 여행사에만 강요…타인종 마케팅과 딴판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를 상대로 한 '8대 2' 판매 지침은 '지극히 한국적인 영업 관행'이라고 여행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사와 여행사가 비교적 동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이같은 판매 방침을 강요할 경우 당장 불공정거래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선 공급 불균형 = 대한항공이 '7대3' 또는 '8대2' 판매 비율을 주장하는 근거는 우선적으로 국적 항공사의 노선 공급 불균형에서 온다. 국적항공사중 인천-미주 노선의 65%~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여행사에게 이같은 비율을 지켜 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언뜻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선 공급에서 차이가 있다해도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행사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인 여행사의 영세성 = LA를 비롯한 남가주 한인여행사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1년에 수백만 달러도 안돼 매달 치열한 생존경쟁을 겪는 여행사는 일단 인센티브 볼륨을 키우기 위해 대한항공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좌석 할당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항공사에게 여행사는 일방적인 '갑-을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불평등적 관행이 지속돼 왔지만 표적이 된 일부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쉬쉬'하는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타인종 커뮤니티를 상대로 마케팅 할 때에는 이같은 잡음이 없어 한인 여행업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여행사 비중 낮아져 = 인터넷에서 항공권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여행사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국내선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항공권 판매가 20~30%를 차지하고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국외선도 지금은 3~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권 판매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행사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뜩이나 심각한 종속 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 구경완 변호사 "공정거래 위반소지" 지난해 9월부터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으로 활동해 온 구경완 변호사는 대한항공의 '8대2' 지침이 공정거래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올해 초 피해를 입은 한인여행사를 대표해 소송을 준비한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항공의 '8대 2' 지침이 어떤 문제가 되는가. "독점 판매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항공사의 티켓을 자유롭게 파는 여행사들에게 티켓판매 비율을 정함으로써 절대적 우위의 위치를 고착화 또는 더욱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공정영업 행위가 된다." -'8대2' 지침이 나온 데는 인센티브 제도가 한 몫하고 있다. 인센티브제는 합법적인가.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항공사 간의 자유경쟁을 파괴하는 성격이 있으면 주정부의 불공정거래법이나 연방정부의 독과점법에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 이를 어길 경우 대한항공은 여행사의 항공권 예약 스케줄을 막거나 인센티브를 적게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면 합법적 경쟁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라면 주법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입증될 경우 연방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소비자 피해라고 하는 것은 항공사들간의 담합이나 독과점적 행위에 따라 소비자의 티켓 비용이 자유경쟁시보다 과다지불 되었을 경우로 그 차이가 피해에 해당한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9-10-01

자사 티켓 무리한 판매할당 논란···꿈쩍않는 대한항공 '8(자사 티켓) 대 2(타사 티켓)' 오히려 더 높였다

가격담합 혐의로 미국과 한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를 상대로 강압적 '할당제 티켓판매'를 하고 있어 불공정 영업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대한항공이 '7대3'의 판매지침을 여행사에게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본지 2월26일자 A-1.3면>한 바 있으며 당시 대한항공측은 본지 지적에 대해 "할당을 정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비라 밝히기 어렵다"라 해명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났지만 대한항공의 이런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일부 여행사들에게 '8대2'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대2' 지침이란 대한항공이 여행사의 판매 티켓 가운데 자사 항공권은 80%를 팔고 경쟁사 항공권은 나머지 20%의 비율로 팔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를 어길 시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 판매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끊을 것이라며 여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인타운의 A여행사 대표는 "'8대2' 지시는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극도로 위축된 모습으로 보였다. B여행사 대표도 "구두로 받은 적이 있지만 밝힐 수 없다. 혹시라도 이를 외부에 알렸다가 자칫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C여행사 대표는 "언제까지 판매실적을 높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받았다"며 "그 후에는 부킹(예약)을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항공사에 치여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8대2' 지시를 받은 여행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지침을 따르자니 당장 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팔기가 어려워 손실이 예상되고 타 항공사 티켓을 팔자니 제재조치가 두려워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상법전문 변호사는 "이런 '8대2' 지침은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지시됐다 하더라도 불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여러 여행사가 연루됐을 경우 여행사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경쟁 항공사로부터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강기택 차장은 "최근 여행사 1곳이 판매가 부진해 많이 팔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공권을 많이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 차장은 또 “어겼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안 준 적이 한번도 없고 예약과 관련한 블록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여행업계에서는 “예전에도 문제가 됐던 이런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한인사회를 얕잡아 보는 처사”라며 “국적 항공사와 여행업체가 동반자 관계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와 OC에서 대한항공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는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최상태 기자

2009-10-01

[취재 수첩] 국적항공사에 '뿔난 한인들'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한인들의 반응을 다룬 여파는 컸다. 〈본지 9월9일자 A-3면> 가격담합이라는 '민감한' 이슈이어서 인지 주고객층인 한인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기자에게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심지어 기자의 셀폰 번호까지 알아내 연락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나도 가격담합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보상금 얼마를 받자고 어렵사리 연락한 게 아니었다. 이들 대부분은 국적항공사에 애착을 갖고 착실하게 마일리지를 쌓아오던 한인들이 대다수였다. 한국 국적기를 이용해 온 고객이었는데 이번 가격담합 사건을 보며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족들이 한국을 무려 100여 차례를 방문했다는 50대 사업가는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나름대로 애국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실망이 컸다"며 "한인들이 영어가 서툴고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니 어딜 가겠느냐는 배짱이 바닥에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주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고객에게는 갖은 비용을 부과하더니 이렇게 아낀 돈을 모아 변호사에 수수료로 내는 모양"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가격담합과 관련된 집단소송은 미국에서는 이미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개인에게 법원이 피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만큼 이 기간에 국적항공사를 이용한 모든 승객들은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합의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국적 항공기는 기내식에 비빔밥이 제공되고 영어를 몰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한번 잃은 신뢰를 원상복귀하는 데는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명품 좌석 업그레이드 보다 '신뢰 업그레이드'가 우선이다.

2009-09-16

'국적항공사에 배신감' 분통···'대한항공-아시아나 집단소송' 한인 반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격담합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로부터도 집단소송을 당했다는 보도〈본지 9월5일자 A-1ㆍ3면>를 접한 한인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친척을 만나기 위해 LA를 방문한 서니 김(38ㆍ서울 거주)씨는 "국적항공사들을 탈 때마다 한국에 기여한다는 일종의 자부심을 느껴왔다"며 "이번 소송은 국적항공사를 믿고 이용한 한국인 고객들을 우롱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갈 때마다 국적항공사를 애용한다는 김원일(42ㆍLA)씨는 "양 항공사가 가격담합 혐의로 2007에도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억 달러의 합의금을 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적항공사라 편해서 이용했는데 배신감마져 든다"고 말했다. 승객들의 격앙된 반응들과는 달리 항공사측은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항공 LA지점의 강기택 차장은 "한국에서 제기된 가격담합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LA지점의 윤상철 마케팅 부장도 "유류할증료와 관련된 합의는 한국 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본사로부터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이 2000년 1월~2006년 7월 말까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따른 것으로 담합기간에 두 항공사 미주노선을 이용한 미국과 한국의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관련 Q&A -집단소송 누가 참여할 수 있나.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16일 사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다." -소송에 동참하려면 법원에 가야 하나. "집단소송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므로 각 개인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소송 진행은 법률대리인이 맡아서 하며 판결이 있을 경우 주소지로 판결 내용이 송부된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이미 2~3개의 로펌에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러 소송이 LA연방지법에서 한 케이스로 묶어서 진행되고 있다. 추후 합의를 하게 되면 담합 기간내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은 합의여부를 묻는 통보를 받게 된다. 이에 서명을 해서 보내야 합의금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합의할 수 있다." -합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앞으로 1~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최상태 기자 stchoi@koreadaily.com

2009-09-08

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담합' 집단 소송 파장 "손해배상액 수억 달러될 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집단소송을 당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양사는 이미 법무부와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집단소송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액까지 물게 됐기 때문이다. ▷배경= 가격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무부가 지난 2006년 2월 한국 및 유럽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미주노선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뒤 양사가 법무부와 혐의를 인정한 뒤 이뤄지게 됐다. 〈표 참조> 조사에서 양사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약 6년 7개월간 항공유 가격이 인상되면 유류할증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요금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양사는 화물 및 여객운임을 담합한 혐의를 인정했다. 화물 요금의 경우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가격담합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1일 법무부와 3억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9일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대한항공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케이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망=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해는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다수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가격담합 이전 정상가격과 담합된 가격간의 차액의 약 2~3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2000년~2006년 7월 말 까지 양 항공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과 벌금으로 산출된다. 법조계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미주 노선을 이용한 양 항공사의 승객은 270만명이 넘는다"며 "전체 손해배상액은 수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의 한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해 항공업계 민사소송 사상 가장 큰 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2009-09-04

대한항공-아시아나 '가격담합' 한국서도 집단소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법무부로 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산정된 항공료를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양 항공사를 상대로 한 가격담합 소송에 한국과 미국의 승객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됐다. 한국의 권 모씨 등 2명은 1일 LA연방지법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 법원이 한국의 승객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지난 2007년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승소할 경우 양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금은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은 가격담합 행위기간인 2000년~2006년 7월 말까지 양 항공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과 벌금으로 산출되며 담합 기간에 두 항공사 미주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동안 대한항공의 연평균 이용객은 약 150만명 정도로 배상금은 대한항공이 합의한 벌금 3억달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승소할 경우 미국 항공업계에서 배상금액이 가장 큰 소송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두 항공사는 2000년~2006년까지 유류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2007년 8월과 올 4월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백정환 기자

2009-09-04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나···'가격담합 아시아나' 벌금

아시아나항공이 가격담합에 대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민사소송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가격담합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행위가 시장을 독점상태로 만들고 결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며 형사사건으로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격담함에 관련된 한국 회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형사처벌을 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2월3일 LG디스플레이사의 부사장을 기소했으며 대한항공 역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앞으로 처벌 수위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시아나와 함께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됐던 대한항공은 2007년 3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미 승객들로부터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8월 한인 9명을 포함한 10명의 승객들은 시애틀의 한 로펌을 통해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 역시 앞으로 있을 지 모를 화물업주 및 항공 승객의 민사소송에도 대비해야 할 형편이다. 한편 최근 수년 간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가격담합 혐의로 낸 벌금액은 2005년 하이닉스(1억8500만달러)와 삼성전자(3억달러) 2007년 대한항공(3억달러) 2008년 LG디스플레이(4억달러) 등 12억달러에 달한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2009-04-09

대한항공, 티켓판매 '7대3 비율로 팔아라' 무리한 지침

대한항공이 한인 여행사들에게 자사 항공권 판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사와 경쟁사의 항공권 판매비율을 '7대3'으로 맞추라는 목표를 직접 할당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 제한 ▷항공권 커미션 축소 ▷티켓 공급 제한 등 사실상의 영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대3의 비율이란 여행사의 판매 티켓 중 70%는 대한항공 표를 팔고 경쟁사 항공은 30%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업계는 불공정 영업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여행사들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분기별 목표 액수를 채울 경우 통상 판매액의 2~3%를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 LA한인타운의 A여행사는 "지난해 대한항공 판매 비율이 45% 정도 였는데 이를 70%로 맞추라는 통보를 받고 앞이 캄캄했다"며 "요즘같은 불경기 때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건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B여행사의 경우도 "대한항공으로 부터 이 같은 통보를 받고 원가 이하로도 표를 판매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운영난에 빠졌으며 결국 직원 30%를 정리 해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C여행사는 "아시아나항공의 프로모션 광고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2월 대한항공으로 부터 딜러십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사 사장은 25일 "지난 달 15일 대한항공이 표 판매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기도 했다"며 "항의했더니 우리가 부도수표를 내 일부러 막았다는 엉뚱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광고에 참여했다가 괘씸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법 전문 구경완 변호사는 "자율경쟁을 방해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한 상품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강기택 차장은 24일 "할당액을 정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외비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강 차장은 이어 "경쟁사 광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괘씸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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